개인회생 절차
📋 목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3~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예요.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예요. 쉽게 말해, 갚을 능력 이상의 빚을 진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 소득)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적인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개인 채무자여야 해요. 둘째,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는 정규직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셋째,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과거에는 채무 한도가 낮았지만, 2021년 4월 20일 법률 개정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어요. 채무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 채무자는 빚을 진 원인(사치, 낭비, 도박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다만, 기존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재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인 개인파산의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7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 수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 자격을 판단해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제도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위한 구제책이지만, 목적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면책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과정이에요.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용 소득'이에요. 가용 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이 바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하게 되는 금액이에요.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돼요.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채무자는 가용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 금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적으면 변제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해요.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독촉이나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모든 채무에 대해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돼요.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자격 | 계속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가용 소득 존재)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채무자 |
| 채무 변제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후 면책 | 채무 전액 면책 (단, 재산 청산 전제) |
| 재산 보유 | 재산 보유 가능 (청산가치 이상 변제 조건) | 원칙적으로 재산 청산 (면제재산 제외) |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단계별 상세 가이드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면책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돼요. 이 절차는 법원의 관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수입, 채무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해요. 이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절차의 핵심은 채무자의 성실한 서류 제출과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 제출 및 준비 단계'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원 등), 재산 목록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 그리고 부양가족 수 및 기타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요. 이 서류들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개인회생위원 선임과 서면 심사'예요.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개인회생위원(법원 직원 또는 외부 법률 전문가)을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요.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사해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법원이나 개인회생위원의 보정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면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집회'예요. 서면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 결정'을 내려요. 개시 결정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의 사본이 송달되며, 채권자들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후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번째 단계는 '변제계획안 인가 및 변제 수행'이에요. 채권자 집회 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인가 결정'이 내려져요. 인가 결정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돼요.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단계 | 주요 내용 |
|---|---|
| 신청서 제출 및 준비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 제출 |
|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심사 |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 선임, 재산 및 수입 조사, 보정권고 |
| 개시 결정 및 채권자 집회 | 금지명령 발효,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 송달, 집회 진행 |
| 변제계획안 인가 및 수행 | 법원의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부 (3~5년간)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인가 절차의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변제계획안'이에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계획안에는 변제 기간, 변제할 금액, 변제금 납입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해요. 법원은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변제계획안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갚는 총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즉,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해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5천만 원이라면,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할 총 변제 금액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재산가치가 높은 채무자일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는 매월 납부할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제금은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는 '가용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4인 가구는 4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받아요. 소득은 채무자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평균 수입을 계산해서 적용하게 돼요. 법원은 이 가용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계산하고, 채무자가 이를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지 심사해요.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해요. 둘째,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야 해요. 셋째, 위에서 언급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해요. 넷째,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해요. 담보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를 구분해서 변제 금액을 배분하고,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를 정하는 등 공정성이 요구돼요.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의 상황 변화(소득 감소, 질병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를 '변제계획 변경'이라고 해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줘요.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이는 채무자의 신용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용정보 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면책 후에는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도를 다시 쌓을 수 있게 돼요. 따라서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변제계획안 주요 검토 기준
| 원칙 | 내용 |
|---|---|
| 가용 소득 변제 원칙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변제에 사용 |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 총액이 채무자 재산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
| 채권자 평등의 원칙 |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금이 배분되어야 함 |
| 성실성 원칙 |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파탄 원인 무관) |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법률 절차인 만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정확성'이에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돼요. 만약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서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도 피해야 해요. 이를 '편파 변제'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원칙인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요. 편파 변제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금을 나누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예요. 만약 편파 변제가 있었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를 올려서 변제금을 늘리거나, 심한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공 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상태라면 신용도는 이미 최저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 정보 기록이 삭제되고 그때부터 신용도를 다시 쌓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변제금 미납'이에요.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미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해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구제 제도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해서 미래의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준비 시 필수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재산 목록 확인 |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 (청산가치 산정의 기본) |
| 채권자 목록 확정 |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정확히 기재 |
| 소득 증빙 자료 |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확실한 증거 준비 |
| 최저생계비 산정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확인 및 증빙 |
❓ FAQ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A1. 아니요,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가용 소득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방식이에요. 채무자가 파산 시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돼요.
Q2.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A2.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등 수입 형태와 관계없이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자격이 돼요.
Q3.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한도가 있나요?
A3. 네, 있어요. 2021년 4월 법 개정으로 채무 한도가 증액되었어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Q4.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A4.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 독촉이나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Q5.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요. 인가 결정 이후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6.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6.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돼요.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 소득)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는 계획을 담아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Q7.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7.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공 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책 결정 후에는 공공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이미 연체 상태라면 신용도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Q8.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나요?
A8. 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해요.
Q9.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미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해요.
Q10.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0. 기본적으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해요. 직업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Q11.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11.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해요. 이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해요. 채권자 집회는 보통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한 번 진행돼요.
Q12.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12. 아니요,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진행돼요.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 결정이 내려져요.
Q13.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줄어드나요?
A13. 네, 맞아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늘어나요. 최저생계비는 가용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용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Q14.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A14.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압류가 불가능해요.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멈출 수 있어요. 금지명령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내려지는 편이에요.
Q15.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A15. 네, 개인회생 신청자는 해외여행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아요.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 진행 중 출국 금지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비교적 자유로워요.
Q16.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16.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산정하기도 해요. 따라서 배우자 재산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Q17.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17.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Q18. 개인회생 면책 후 빚 독촉이 다시 올 수도 있나요?
A18.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져요. 따라서 면책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 다시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만약 독촉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Q19.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19.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은 어려워요. 다만, 인가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일부 대부업체나 P2P 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매우 높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Q20. 개인회생 신청 전에 빚을 갚아도 되나요?
A20.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금지돼요. 법원에서는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2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A21.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직장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채무자가 급여 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이를 해제할 경우, 직장 인사팀에서는 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Q22.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2.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돼요.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Q23. 개인회생 신청 시 제외되는 채무도 있나요?
A23. 네, 있어요. 개인회생은 세금, 벌금, 과태료 등 공익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채무들은 별도로 변제해야 해요.
Q24.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24. 네, 인가 결정 전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임시 변제금(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에요.
Q25.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5.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참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집회 참석은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Q26.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A26. 네,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Q27. 개인회생 신청 시 빚의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27. 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파산과는 달리 빚의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였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이에요.
Q28.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이나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
A28. 네, 가능해요. 다만 해당 재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높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Q29.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A29.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폐지된 경우 재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Q30.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새로운 빚을 낼 수 있나요?
A30.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 어렵지만, 일부 대부업체를 통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변제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새로운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우 위험해요.
요약: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3~5년간 성실한 변제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신청 자격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이에요. 절차는 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작성 및 인가, 그리고 변제 수행 순으로 진행돼요.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핵심이며, 채무자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받아보셔야 해요. 법적 문제 발생 시 본 정보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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